[국감] '중대재해법' 입건 대기업 68%, 대형로펌 선임…경영진 처벌 빠져나가

2024-10-10

김소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로펌만 배불려"

23건 기소…대기업 1곳·중견 4곳·중기 18곳 차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경영진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총 510건이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1월 27일 300인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돼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대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 발생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망을 피해 간다는 점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7.6%)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뚜렷해졌다 .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 이었는데,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억~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그쳤다.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였는데,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 (45.8%) ▲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 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해 보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기업은 1개소(4.3%)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4개소(17.4%), 중소기업은 18개소(78.3%)였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면서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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