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정부안, 혜택 절반은 부자 2300여명에게···2조2010억원 감세

2024-09-18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10% 세율 적용 하위 과표 구간 1억원→2억원 확대, 30억원 초과 구간 폐지), 최고세율 인하(50%→40%) 등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0배 상향될 경우 총 1만3737명으로부터 받을 세금 1조7246억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내다봤다. 세수 감소분은 과표 10억원 이하인 경우 6186억원(1만571명), 과표 10억~30억원은 7531억원(2341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3529억원(825명)이다.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는 26만1655명이 총 5022억원의 세금을 줄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10억원 이하 4226억원(25만1517명), 과표 10억~30억원은 612억원(7836명), 과표 30억원 초과 184억원(2302명)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는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인 2302명이 1조8297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부자 감세가 세수결손과 대규모 불용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중시한다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며 “당장 부자 감세를 멈추지 않으면 세수결손과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유층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측면이 있지만, 부유층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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