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나 잘하세요"…어린 직원 '바른 말' 지적하던 사장, 법정까지 간 이유 보니

2025-06-16

회사 직원이 '말대꾸'를 했다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대표 A씨와 같은 회사 60대 상무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 동래구 소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다른 직원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 C씨에 대해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무슨 근무태도가 이따위야 인마", "아씨 싸가지가 없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어느 날 사내 커피머신이 청소가 덜 됐다며 직접 청소를 하면서 "커피머신 좀 잘 치우자"라고 말했다. 이에 직원 C씨가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A씨의 폭언이 시작됐다.

이어 같은 회사 상무 B씨는 지난 2022년 9월께 C씨가 회의 중 말대꾸를 했다며 C씨에게 욕설과 함께 "저거 또 말대꾸하네", "일이나 잘해라" 등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업무사항에 대해 C씨에게 지적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C씨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측은 "해당 발언들을 한 것은 맞다,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보면 피고들의 행위에 대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위 장소가 직원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었던 점을 보면 공연성이 인정됨은 물론 전파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들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업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막말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은 없고 꾸준히 직원 C씨의 탓만 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회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모욕 행위를 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모욕이란 공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한 욕설과 비하, 경멸적 표현 등이 해당된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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