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국정감사 대안 ‘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 ’ 발의 !

2024-10-23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정부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가운데 ,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적용대상 물품 및 수량 ,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심의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관세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농림축수산물과 관련 식품의 경우 ,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어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

실제 , 지난 2021 년 20 개 품목 ·6.4 조원이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작년 기준 43 개 품목 ·10.2 조원으로 증가했고 , 올해 6 월 기준 할당관세 품목은 67 개 품목으로 늘었다 . 올해의 경우 단순히 품목만 확대된 것이 아닌 소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대파 · 양파 등 민감품목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농가에 타격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주무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무분별한 농림축수산물의 할당관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및 수량 ,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 ·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 · 세율 · 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로 인해 농수산물 수입액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며 “ 특히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당관세가 정해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오늘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할당관세 실적 확인 등 할당관세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개 정안을 국정감사 입법 대안으로 발의했다 ” 며 “ 할당관세 지정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물가조절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배광호 기자 khbae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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