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명령’ 불복, 재판 청구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 적용
벌금 200만원·집유 1년 선고

편의점에서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라면 국물을 쏟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진열대에 있는 4만7000원 상당의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물건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