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연안 관련 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현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관리해안선’ 개념과 도입 취지,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해수부는 24일 “기후변화와 연안 개발로 연안 침식·침수가 가속하면서 연안 재해방지를 위한 침식 관리 기준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관리해안선 제도를 통해 연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 연안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을 위해 ‘연안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이후 높은 파도(파랑)에 의한 침식이 상대적으로 심한 동해안부터 관리해안선을 설정하고, 서·남해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는 연안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해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