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해온 A씨가 교육기관과 법무법인 지음을 상대로 한 전면적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25일 오전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네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송하윤의 강제전학 관련 행정 문서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반포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기각 과정에서 다수의 법적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포고등학교는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상급기관임에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절차 위반, 방어권 침해, 이익형량 의무 위반 등”으로 규정하며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정조사 요청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을,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 국무부에도 시민권자 보호 요청을 각각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입법·사법·외교 모든 기관을 통한 전면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민·형사 소송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A씨는 송하윤 개인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지음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강요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진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에서는 그가 이번 사건에서 얻은 직접적·간접적 피해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침묵 강요와 법적 위협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례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공공기록 보존 체계 확립 ▲정보공개 제도 개혁 ▲경찰 지명통보·수배 제도 정비 ▲법무법인 윤리 기준 강화 ▲국적 불문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