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겨냥해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국내 벤처 업계는 물론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과 멀리 떨어져 처방전 유입이 적었던 영세 약국이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등은 닥터나우를 통해 새롭게 확보해 온 전문의약품 조제 매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닥타나우의 의약품 도매 자회사인 '비진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 약국과 닥터나우 시스템에 약품 재고를 데이터를 등록하는 전체 제휴 약국은 약 3200곳에 달한다. 전국의 약국은 약 2만 5000곳으로 추산되는데, 전체의 13% 정도가 닥터나우의 서비스를 우호적으로 보고 이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중개 플랫폼 사업자 대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막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 중 의약품 도매상 서비스를 하는 곳은 '닥터나우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병기, 모경종, 김현정, 이재정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 이후 약 1년이 지난 이달 20일과 26일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약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때까지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제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 상당수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가까운 약국을 찾아 약을 수령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고가 없어 여러 곳을 전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닥터나우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 도매 시스템을 통해 약국 공급망을 확보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재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 편익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약사회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긴 광고 효과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윤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회 역시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일부 약국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닥터나우를 통해 처방 전문약 조제 수요를 확보해 온 병원 외곽의 영세 약국과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이 대표적이다.
국내 약국 시장은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병원 인근에 자리가 몰리고 권리금이 형성된다. 반대로 자금이 부족한 젊은 약사들은 권리금이 없거나 저렴한 지역, 혹은 지하철 역사 안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대부분 처방전 조제보다는 소화제·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판매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닥터나우와 제휴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닥터나우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공급받고 재고 정보도 플랫폼상에 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환자들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를 통해 외곽·역세권 약국 상당수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다만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재고 데이터는 약국이 수동으로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재고 정보 확보 규모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이 얻는 편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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