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통일부는 무관용 원칙 하에 무너진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2024-09-19

최근 3년간 성비위와 음주운전, 절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일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직원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한 4급 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2년 7월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다른 6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 계로 나뉜다.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23년 고위공무원인 A 씨는 국가 보안 문건 100여 건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4월에는 또 다른 고위공무원 B 씨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절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회,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각 1 회, 음주운전 및 부당지시 등의 사례들도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행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첩보부터 우리 대북 정책에 관한 정보들을 취급하는 안보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인 만큼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성비위나 음주운전, 절도 등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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