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환경미화원 등, 한파주의보 발령시 작업시간대 조정

2025-11-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한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 겨울 첫눈이 관측된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작업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11.27 (ⓒ뉴스1)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선제적으로 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고자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대응체계 및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먼저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한랭질환 산재 예방 등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지방관서별로는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3만개 구축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싸이렌을 통해 한파특보(주의보·경보)와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중점관리한다.

특히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한파 취약노동자 기술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건설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등을 구매·제공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환경미화노동자에는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4900세트를 지원한다.

특히 특고·배달종사자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배달종사자가 활용하는 앱(App) 공지사항에 이동노동자 쉼터 133개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밖에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 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먼저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17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곳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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