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직불금 체계를 개선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면적 상한과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면적 상한이 종전 5㏊에서 30㏊로 상향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준을 다른 공익직불제와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 단가 상한은 1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5회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회째부터 단가를 낮추되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6회 이후 단가와 지급 상한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