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도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종목토론방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그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통신사에서 나온 정보만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터넷 매체나 지라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었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감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급변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심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