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국 올 1월7일부터 1년간
의회 ‘신속 보상 법제화’ 추진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등 산불 피해자의 주택 보험이 2026년 1월까지 해지 및 갱신 거부로부터 보호된다.
가주 보험국은 9일 보험사들이 대형 산불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모라토리엄(일시 중지)을 발동했다. 일례로 이튼 산불의 경우, 알타데나(91001)와 아케디아(91006), 라카냐다(91011), 라크레센타(91214) 등도 모라토리엄 보호를 받는다.
이날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이번 모라토리엄으로 주택 보험사들이 2026년 1월 6일까지 주요 산불 지역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주 보험국에 따르면, 주택 보험 모라토리엄 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1년간이다.
통상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보험 보상 규모가 커질 때, 보험사들은 보상을 늦추거나 일부 가입자들을 강제 해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모라토리엄이다. 보험국은 2021년 가주 대규모 산불 화재 발생 시에도 모라토리엄을 내린 바 있다.
보험국은 집코드로 모라토리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_extprd/f?p=450:50)를 개설했다.
가주 의회도 이번 산불 피해자가 보험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마이크 맥과이어 가주 상원 의장은 “연방 법무부에 신속한 보상 법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단기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입자들의 보상금 신청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 접수 후 보상 시기를 기존보다 2~3배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