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후 화물탑차에 숨어 제주를 벗어나려던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11명(남성 7명, 여성 4명)과 40대 한국인 운반책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54분께 제주항 6부두에서 5t 화물탑차 짐칸에 숨어 완도행 선박에 탑승을 시도하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제주에 들어온 후 타 지역에서 취업하기 위해 제주를 벗어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무사증 제도에 따라 사증 없이 최대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단,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베트남인에 대한 신원 파악 등을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의 도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무사증 도외 이탈 등 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