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불구속기소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로 입건…8월 소환조사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을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최근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뒤 8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 사실을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