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 250만명 서약

2024-09-18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올해 8월 말 기준 253만5천258명에 달했다.

이들 중 여성은 67.2%인 170만3천335명이며 남성은 83만1천950명이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1만6천1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가 71만7천173명, 80세 이상이 46만1천754명이었다. 30세 미만 등록자는 6천830명으로 약 0.3%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 등록자가 200만명을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4만7천183명에 이른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한 문서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사례는 지난달 말까지 37만3천676명에 달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744곳이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455곳에 이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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