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부양자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소득공제 부여해야"

2025-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문수, 김원이, 김윤, 김현정, 남인순,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송재봉, 조계원, 허영, 조국혁신당 김선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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