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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케이블타이를 문 봉쇄용이라고 해명했다.
6일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를)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사람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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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에 대해서는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발언했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 출동이라 인식"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