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도 ‘특급’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인정

2024-10-1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령 내달 본격 시행

기술자·감리원 인정체계 개편

충분한 현장 경력 갖추면

기술사 아니어도 '특급' 가능

'고급’ 인정 범위도 크게 넓혀

경력신고 후 교육이수 필요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기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 분야 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 인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지난 4월 30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사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경력자에게도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일선 시공현장에서는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술사가 아니면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이 되는게 불가능했던 까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로써 시공현장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기술인력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는 정보통신 공사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공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이재식 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 개편은 일선 시공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시공 전문인력의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특급 또는 고급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경력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력신고 및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로써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자격증의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협회는 현재 신고된 경력만으로 고급, 특급으로 자격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인력이 2만6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협회는 등급상향이 가능한 2만60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경력신고 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사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에 접속해 로그인(우측 상단)한 뒤 ‘My KICA’ → ‘경력사항’ → ‘근무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제도시행 초기에 교육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인정교육기관인 ICT폴리텍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2024년 특급 인정교육 과정 등을 신설했다. 특급 인정교육은 2024년 11월 11일 1기 과정을 시작으로 12월 20일(6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등급상향 절차,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 및 ICT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ic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등급상향 대상자는 먼저 협회에 경력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어 특급 및 고급 대상자로 확정된 후 특급 및 등급변경자 교육을 이수해야만 최종적으로 특급 및 고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