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노동청을 찾았다가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30대 필리핀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하던 공장에서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 조사를 받은뒤 귀가하던 A씨는 공장 관계자와 마주쳤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공장 관계자 간 충돌은 폭행 등 사건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치됐으며, A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며 절차를 마무리했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피하려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진정인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