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의류 판매 업체 영업정지 처분 전례
플랫폼 사업 특성상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업체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논의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과거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한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에도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영업을 이어간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13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영호 중앙대 겸임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이 관리 소홀로 발생한 만큼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 정보 유출] 배경훈 부총리 "쿠팡 앱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란 만들 것"](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11745973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