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반복사고 땐 강제수사 적극”

2025-10-26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엄정한 수사 대응 기조를 다시 확립했다. 정부는 반복사고 사업장에 대해 규모와 무관하게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중대재해 긴급대응 회의’를 연 후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강제수사는 대형사고 위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 대응회의를 열 만큼 잇단 사망산재 발생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근로자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17일에는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폭발·화재사고도 일어났다.

특히 전일 일어난 질식사고는 정부가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한 유형의 사고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올해 사건만 9건이다. 7월에도 서울에서 맨홀 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인천에서도 공공하수도 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사업주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고는) 수사를 통한 형사적 책임과 범 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사망자 3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고 다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다양한 제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과 안전체계 구축 지원도 현재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과 인력·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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