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분리배출 등 시설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년 전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종사업무로 규정됐다. 그동안 아파트 등 경비원은 이 같은 업무를 통상적으로 해왔지만 법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경비원은 청소, 분리배출, 택배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맡도록 하는 경비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적용중지를 명령했다.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가 경비업무에 전념하는데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이 올 1월 개정됐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이 이날 입법예고 됐다.

경비원은 공통적으로 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신변보호업무를 맡는 경비원은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 시설 답사 등도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로 규정됐다. 다만 업체가 이 같이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경비원에 시키면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경비업별로 시설과 자본금 기준 등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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