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만으로 면허 취득" 경찰, 美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2024-09-25

상호인정 체결 미국 27번째 주...다음달 3일부터 적용

재외국민 1만5000명 거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필기시험만으로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교부(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유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7번째 주가 된다. 현재 유타주에는 약 1만500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

약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갖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 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유타주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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