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저해... 자율규제 전환돼야"

2024-07-03

상장협,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美·英 등 주요국, 규모별 차등규제 전무

자산총액 의존 규제, 적정 경제실질 미고려

다중규제 부담도... '궁극적 철폐' 돼야

국내 상법상 상장회사의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의 규모화와 성장을 저해시키는 큰 요인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등적 규제는 기준 타당성이 부족하고 광범위하게 원용되는 상법 조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다중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과 부교수에게 의뢰한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과 기업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국내 법제와 같이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해 지배구조, 재무구조 등에 대한 차등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회사 자체를 규모별로 세분화해 별도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경우 소·중·대규모 회사를, 일본의 경우 대회사를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 자체를 규모별로 구분 규제하고 있지도 않았다.

김 교수는 "우리 법제는 구체적인 자산총액이나 자본금을 기준으로 매우 세분화해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명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상법 등은 상관관계가 없는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법률에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산규모와 지배구조 간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주요국의 경우 자산총액 하나만을 회사 규모의 결정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매출액이나 부채,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자산총액이나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이를 여러 단계로 나눠 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실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조항이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원용되고, 이는 기업 입장에서 다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률적 상법의 규모별 규제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나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 각종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규범들이 상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기업에게 이중, 삼중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글로벌 환경 급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업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산업, 디지털 전환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리스크는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로운 기업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주요 선진국과 같이 현행 상법 시행령상 규모 기준의 세분화를 점진적으로 완화, 궁극적으로 철폐해 이른바 '피터팬 콤플렉스'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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