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차별 폭행' 유명 보디빌더, 2심도 징역 2년…아내는 불구속 송치

2024-09-27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얼굴에 3차례 침을 뱉는 등 피해자의 인격적 자존감이 심하게 손상되고 모멸감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3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A씨와 함께 형사입건한 A씨의 아내를 최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14:26 송고 | yuhyeji@topstarnews.net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