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도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각종 조직적 사기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확대된다. 올해 9월 19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여전히 증거보전 서류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웠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이같은 점이 개선된다.
아울러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 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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