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신풍제약과 삼성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하는 등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장 전 대표는 1562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