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위원회’ 연내 출범 가시화

2024-10-10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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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특구법 구체적 실천’ 지적에... 윤후덕 의원, 통일부 국감서 촉구 김영호 장관 “차질 없게 진행할 것”

평화경제특구법의 후속조치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2006년 국회 발의 후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구체적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6일자 1·3면)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1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맞추기 위해선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구성되고 첫 회의를 열어 통일부의 기본구상 용역을 승인하는 등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법상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맡게 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 위촉 위원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포함된다.

그는 이어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연내 꼭 1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담긴 정책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연내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통일부는 다음 달 완료를 목표로 평화경제특구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실시 중이다. 기본구상 용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내년에 마련될 기본계획의 기초가 된다. 용역 완료 후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기본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한다.

한편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본계획 수립, 특구위 구성 등 후속조치 이행 관련 실무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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