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고용부,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 공급…'계속고용' 논의 본격화

2025-01-10

상반기 내 정부 일자리 예산 70% 조기 집행

'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취업 지원 강화

계속고용 등 제도 개선…사회적 대화 지속

중대재해 다발업종 위험요인 감축방안 개발

퇴직연금 의무화·5인 미만 근기법 단계적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를 조기 집행해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접일자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통합공고를 내고 실시한다.

또한 중장년 맞춤형 경력 재설계와 직업훈련, 직무경험, 보조금 등을 패키지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마련한 계속고용 3대 원칙에 대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고, 노사 선택권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다양한 선택지 마련해 연착륙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중장년 재취업 패키지 지원 강화

우선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오는 3월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달 열리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서도 청년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제공한다.

40~50대의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경력설계와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은 향후 3년간 15만명, 올해 3만5000명에게 우선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도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경우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합 직무를 현재 36개에서 향후 42개까지 개발하고, 기업 500곳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석유화학업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협력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 추진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을 연계해 자율 개선을 촉진한다.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또 올해 신설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 지원을 지속한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고,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특별연장근로 사용 활성화 지원, 장려금 예산 118억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한다.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중심은 노사정 공감대를 우선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한다.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중소기업 3만4000곳에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은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 방안(표준모델)도 개발한다. 배달업 위험성 평가 방법은 상반기 내 개발하고,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3억원의 예산을 통해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sheep@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