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尹 조사 시작…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담당"

2025-01-15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담당한다.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조사실 건너편에 있는 방에 소파를 구비한 휴게 공간도 새롭게 만들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호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청사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도중 식사가 필요하면 이 휴게 공간으로 음식을 배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진술을 녹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지만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17년 조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화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영상녹화를 할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하고, 끝난 뒤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또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하고,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영상녹화할 때 전 과정을 제대로 담지 않거나 특정 진술과 답변과 관련해서 등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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