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오는 2일 서울시경에 고발장 접수 예정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버 이 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버 이 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은 오는 2일 접수 예정이다.
주 의원은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1일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게시판에 올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 유튜버'는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 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유포자인 이 모씨를 우선 고발한다"며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