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사 악용해 부당이득", 전직 기자 등 2명 구속

2025-11-18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기사 보도 전에 관련 주식을 사두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했다. 특사경은 구속된 이들 외에 증권사 직원 등이 포함된 작전세력 일당이 거둔 부당이득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악용했다. 특징주 기사란 당일 증시에서 주요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골라 호재 또는 악재가 무엇인지 풀어쓰는 기사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둔 다음, 큰 호재가 있다는 식으로 특징주 기사를 쓰고,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치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이 이런방식으로 선행매매한 종목은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주가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다른 기자에게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사경은 A씨뿐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기자가 한 그룹으로 움직이며 특정 종목 관련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출고하는 등 공모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전에 연루된 혐의자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가 큰 2명을 우선 구속한 것”이라며 “작전세력 일당이 거둔 수익이 100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들 외에 다른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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