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등에 대한 대응

2024-10-21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보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계약서인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도급 업체를 자주 접하곤 한다.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대부분은 대금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대금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중요한 내용중에서 계약서 등의 서면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일부에서는 하도급계약 서면 미지급 등의 문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하지만 해당 서면에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 하도급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내용을 모른 채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빌생하게 되는 서면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면을 작업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거나 이후에 발급하는 서면 지연교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실제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는 허위서면 교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이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는 서면미교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예컨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수탁 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일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납기 및 납품장소, 목적물의 검사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법규 위반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 규정을 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 금액 변경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처럼 하도급법은 특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 자체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후에 교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또한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 서면 교부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하도급계약에서 서면의 교부를 지연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와 추가 변경 사항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추가 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도 모두 하도급법상의 서면 교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에게 구두로 작업을 지기하는 것도 원칙상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의 악습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제재를 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소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 조치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사안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