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비 줄여서 이익 남긴다고요?"…건설사들 억울한 속사정 보니

2025-08-04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산업재해가 빈번한 기업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건설업계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상시로 안전교육과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전체 조회와 체조를 실시하고,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에서 유의할 점을 전달한다. 이후 협력업체별 작업반장이 근로자들과 함께 TBM(Tool Box Meeting)을 진행한다.

TBM은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위험 요소 및 예방 수칙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절차 중 하나다.

현장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필수다. 대형 건설 현장에는 500~600명의 근로자가 흩어져 근무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로 인한 언어 장벽 역시 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 3962명이 외국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자체 통번역 시스템까지 개발 중이다. GS건설은 '자이 보이스(Xi Voic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지시사항을 120여 개 언어로 텍스트화해 전달하고 있으며 현장 용어도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기능을 개선 중이다.

건설업계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를 줄여 수익을 낸다"는 대중의 오해다. 업계는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에 실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가 별도 책정되며 이를 절감해도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민간공사 역시 안전관리비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목적 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는 헬멧과 안전화 같은 보호구 지급,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등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실질적인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겹쳐 손실이 훨씬 커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면 훨씬 큰 비용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며, 제도·실무적으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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