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외음부 사진 보내라" 심평원 직원들 '무혐의'…근거가?

2024-10-14

의협,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심평원 직원들 고발

경찰 "증거불충분…직권상 의무 없는 일 하지 않아"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 등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심평원 직원 A 씨와 B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심평원 직원들이 이같은 법령을 근거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봤다. 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산부인과 원장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심평원 직원들이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심평원 직원들이 산부인과 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제한이 있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원장(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월 심평원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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