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큼 위험한데"…이경규·유명 BJ·종각역 사고가 던진 경고는

2026-01-05

최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건에서 23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달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다. 70대 후반의 택시 운전사 A씨는 이날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급가속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보행자 5명과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탑승자 5명, A씨 등 총 14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을 포함한 처방약 복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성분과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으나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해 12월에도 발생했다. 12월 31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B씨가 승용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복용 약물이 운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는 당시 공황장애약과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밝혔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후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그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침에 너무 아파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다시 집에 와 잠을 잤다”며 “다시 부인에게 부탁하기도, 매니저를 부르기도 미안해 혼자 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약물 검사가 가능해지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약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약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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