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퇴직자 임금피크 소송 패소

2024-11-28

광주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적용받은 임금피크제가 차별적이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28일 광주교통공사 퇴직자 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게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했고, 출근일 축소 등 불이익 보전 조치도 시행했다”며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에 사용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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