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2025-08-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경력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로 보기 어렵고, 통신비용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수사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윤 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씨(48)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청장이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A씨가 회계책임자로 정식 신고된 이후에야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로 3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사용 시점은 A씨가 회계책임자로 등록되기 전이었으며, 당초 검찰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A씨가 모든 회계 업무를 맡았고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윤 청장이 책임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윤 청장은 결심 공판에서 “조급하고 얕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못했다”며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고의로 자금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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