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낯 드러난 임도 부실시공…자성의 계기 삼아야

2025-05-22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임도(林道) 부실 시공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임도 설치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허점투성이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꾸려진 조사단조차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까지 발각됐다고 하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산림청은 산림경영과 숲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도 밀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2030년까지 3만4990㎞로 확장하는 ‘제5차 전국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급경사지에 설치하는 임도가 산사태를 불러오며 산림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배경에 ‘임도 개설 등의 사업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가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이같은 환경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산림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2021∼2023년 신설된 1531개 임도 가운데 135개를 점검한 결과, 76%인 103개 임도에서 부실 시공이 적발됐다. 비탈면 또는 경사 지반에 토사 등을 쌓아 만든 성토사면의 길이가 5m이상이 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할 붕괴 방지용 석축·옹벽 등 구조물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조물을 미시공한 충남 논산의 한 임도에서 2023년 7월 성토사면이 붕괴돼 사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재해대책비로 옹벽을 설치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밖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 개선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경우, 지도·감독 소홀 사례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거울 정도다.

이번 영남 산불 진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산불 방지 임도 등 산림자원을 적절하게 활용·관리하기 위한 임도 개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임도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충족돼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산림당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면밀히 살펴 자성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와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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