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내 출시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세 방식에 대한 논란이 종료되면서 IMA의 연내 상품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IMA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상품설명서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IMA 상품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별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MA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이와 관련한 협의를 완료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지정된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 투자자 모집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주로 운용(모집자금의 70% 이상)해 발생한 수익은 고객에게 지급한다. 투자자가 IMA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운용 결과 원금 이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투사가 투자 원금을 지급한다. IMA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사실상 중간배당 성격의 수익으로 포함되는 셈이다.
IMA 상품설명서에는 만기와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위험등급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도 기재해야 한다.
약관에는 IMA 운용내역의 설명서 부합 여부, IMA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투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운용 내역 역시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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