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버스샵,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았지만…환불시 사진·동영상 필수

2024-10-25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종합 국감 실시

강명구 "위버스샵,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방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돌 굿즈 판매 사이트 위버스샵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을 경우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불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버튼 활성화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자가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판매자는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원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어도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강 의원은 "위버스샵에서 지난 12월 20일 구매한 물품을 반품 신청해 봤다"며 "배송 받은 지 7일도 되지 않았고 포장도 개봉하지 않았는데 사진 첨부가 필수이기 때문에 버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 쿠팡의 경우에는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사유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반품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왜 위버스샵은 여전히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공정위는 위버스샵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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