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 전 대통령과 나는 달라···부정 청탁한 적 없어”

2024-09-20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처럼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내 사건이 비슷하다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를 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잡아놓고 무죄가 나오니 또 기소해서 같은 내용으로 또 재판을 받게 만든다”며 “이게 공소권 남용 아니면 뭐가 공소권 남용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나는 (범죄수익은닉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한 달 만인가 와서는 구속한다고 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의혹 제기 후) 4∼5년째 확인만 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별도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아들 곽씨의 성과급(퇴직금)으로 가장, 은닉했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선행사건과 이중기소 관계에 있으므로 실체 심리에 나갈 것 없이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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