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9년 1월부터 승용차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발효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상태의 차량이 전·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해 사고를 막는 설비이다. 정부는 일본이 자국 내 차량에 대해 2028년 9월부터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 조치를 고려해 이번에 시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배터리 수명 확인이 가능해지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수소 트랙터에 대해선 차량 길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수소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 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이 19m까지 완화된다. 또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