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 도입…조종·신고 의무화

2025-05-12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무인수직이착륙기(VTOL)' 조종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비행기와 멀티콥터의 장점을 결합한 신형 기체로 장거리 운항과 좁은 공간 이착륙이 모두 가능하다.

무인VTOL은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인멀티콥터, 무인헬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에 이은 다섯 번째 분류로 새롭게 편입됐다. 장거리 물류배송, 인프라 점검 등 미래 드론 산업에서 핵심 기체로 주목받는다.

조종자는 기체 무게에 따라 1~4종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시행 전 보유자는 1년간 기존 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 자격 전환 희망자에게는 임시시험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취득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무인VTOL이 사업용이거나 비사업용이라도 최대이륙중량이 2㎏을 초과하면 드론원스톱 민원시스템을 통한 기체 신고가 의무화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제원표, 측면사진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격제도 시행은 오는 14일부터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이라며 “안전한 기체 운용을 위한 체계적 자격관리로 국민 항공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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