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 1년, 기소 77% 증가…“범위 넓어” 우려도

2024-07-06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기소된 피의자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5일 중앙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257명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78명으로 법 개정 전보다 평균 77.5%(269명)가 늘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021년 10월 처음 제정됐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협박을 이어가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거나 지속해서 댓글 등을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포함하는 등 온라인 스토킹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재판 확정 전 수사 과정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을 채울 수 있게 됐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2차 범죄 가능성을 노출하고,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구성요건을 피해 가는 허점이 있었다”(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개념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약 20만명의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게 데표적 논란 사례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긴 했지만, 당시 찾아가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경험이 많은 서울의 한 부장 검사는 “스토킹범죄는 3년이 안 됐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우리가 흔히 스토킹이라고 정형화된 사건들이 아닌 것도 될 여지가 있다.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이 위층을 몇 번 찾아가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 당사자에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를 올리거나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요건이 모호하고 일상에 만연한 일들이 죄다 스토킹 행위로 표준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판례가 쌓여 스토킹 행위의 정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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