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병역의무 ‘면제’ vs ‘부과’…정부, 병역법 개정 만지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5-10-23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검토해라”

지난 10월 20일 열린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뭐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나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귀화자에게 주어진 현역 복무 여부 선택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정부가 귀화자에 대해 병역의무 감면을 준 것은 1974년 병무청이 자체 지침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을 혼혈인에 준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1984년 9월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1년째 귀화자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자 홍소영 병무청은 처음엔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그 점을 재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사실 우리 군의 상비병력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5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정책을 내놓고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란 끝에서 결국 중단된 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5년이 흘러 현재 상비병력은 40만 명대로 내려 앉았다. 최근엔 저출산 흐름 탓에 2040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4만 명 수준까지 감소해 상비병력 30만 명 유지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귀화자처럼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지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또 다른 대상이 있다. 바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을 선택한 탈북자 청년들이다.

원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간첩 등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1984년 병역법 개정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군입대가 가능해졌다. 일반 병사와 부사관, 장교 등 모든 계급 모집에 지원해 입대가 가능하다. 장기복무까지도 할 수 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돼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항 2호(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

따라서 탈북자는 병역의무가 있지만 선택권이 주어져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입대를 할 수도 병역을 면제될 수도 있다. 이 때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 청소년에 해당된다. 예컨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모가 탈북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자 청소년은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이 원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병검사 후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병역의무가 주어지는데 대부분이 면제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탈북자와 유사한 군인 신분의 귀순자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진다. 오히려 본인이 원하면 병역의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한국군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임용) 제 2항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장교 임용자격)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장교가 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1983년 미그19기를 몰고와 귀순한 이웅평 상위과 1998년 JSA를 넘어와 귀순한 변용관 상위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귀순 후 각각 공군 대령과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고 전역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다문화 귀화자 및 탈북자를 병역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정부도 병역의무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병력 감소 추세와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이 최근 실시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도 고아나 탈북자 청년에게 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인구절벽으로 병역 가용자원이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아 및 탈북주민을 현재처럼 병역감면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