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특히 근속기간 1∼3년차 근로자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50대 초반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해 소득격차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20∼29세 65.2%에서 40∼44세는 대기업의 절반 이하(49.4%)로 줄었고 50∼54세는 42.4%까지 감소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20∼29세 연령 기준으로 35∼39세 47.1% 증가, 50∼54세는 52.0% 증가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소득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령별 소득 비중 차이는 35∼39세 31.8p(178.9-147.1)에서 50∼54세 81.6p(233.6-152.0)까지 확대됐다.
근속기간을 기준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 2020년 69.5%에서 2023년 72.4%로 2.9%p 증가해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격차가 완화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근속기간 1∼2년은 소득 비중이 2.6%p(67.1→64.5%), 2∼3년은 3.1%p(65.1%∼62.0%) 감소해 근속기간 1∼3년 근로자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확대됐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월평균 소득은 근속기간 1년 미만 기준으로 1∼2년은 41.3%, 2∼3년은 49.3%, 3∼5년은 57.3% 증가해 근속기간 1∼5년 사이에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속기간별 소득 비중 차이는 1∼2년 17.5p에서 10∼20년 54.2p로 근속기간 20년까지 계속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목돈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2025년 7월말 기준 4만 1552개사에서 11만 9374명이 가입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비중은 소기업과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29인 이하 소기업은 3만 4823개사에서 7만 4942명이 가입하여 전체 가입기업의 83.8%, 전체 가입인원의 62.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소재 가입기업은 2만 2433개사로 전체 가입기업의 54.0%를 차지했고 전체 기업 수의 비수도권 비중(47.4%) 대비 6.6%p 높았다. 비수도권 소재 가입인원은 6만 4374명으로 전체 가입인원의 53.9%를 차지했으며 전체 종사자 수의 비수도권 비중(45.5%) 대비 8.4%p 높게 나타났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46.7%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서 R&D,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