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을 팔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