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해외취업자 보호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건수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제재 역시 과태료 25만~50만원 부과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25개소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었던 경우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역시 3곳뿐이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반은 대부분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절차 위반에 그쳤다.
반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늘었으며,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4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고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급여 및 계약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명목의 개인정보 요구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민간 채용 플랫폼(잡코리아·사람인 등)과 협업해 ‘고소득’, ‘쉽게 돈 번다’ 등 과장된 문구를 자동 필터링하고, 특히 캄보디아 지역 공고에 대해선 사전 검수·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외취업 주의 안내문을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해 구직자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자 보호와 관리 장치가 형식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최근 해외 불법 알선과 취업사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등록 국외직업소개·알선자에 대한 신고·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사기 근절을 위한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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